공고 2021-02호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직원 채용공고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구리시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민들레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밖청소년을 이해하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유능한 직원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사단법인 민들레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