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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장)-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직원(시설장) 채용 공고

쉼터지기 | 21.01.11 | 743 views

공고 2021-01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직원 채용공고] - (연장)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구리시와 경기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 민들레학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및 가정밖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보호 및 위기상담)과 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기관으로의 연계, 지속적인 가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2020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2. 채용방법 : 공개채용(서류 및 면접전형)


3. 근 무 처 : 경기도 구리시


4. 근무형태(일정 기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1)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2) 정규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등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5. 채용인원 : 쉼터 소장(시설장) 1명


6. 채용자격 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7. 보수 및 복리후생 :


1) 4대 보험 가입 2) 청소년쉼터 종사자 급여 기준 적용


8. 채용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지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8)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9) (사) 민들레학교의 이념과 정신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10) 기타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방문, 팩스 및 전화 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개별통보

10.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월 11일 ~ 1월 22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gurinest@naver.com)


11. 문의 :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오종임 팀장 031)568-1318


12.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