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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장) -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야간생활지도원 채용 공고]

쉼터지기 | 21.01.12 | 772 views

연장 -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직원(야간보호상담원) 채용 공고]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구리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 민들레학교가 수탁운영하며, 위기 및 가정밖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보호 및 위기상담)와 청소년 보호체계 및 관련기관으로의 연계와 지속적인 가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2020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2. 채용방법 : 공개채용(서류 및 면접전형)
3. 근 무 처 : 경기도 구리시
4. 근무형태(일정 기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
1)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2) 정규 근무시간,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등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
5. 채용인원 - 야간보호상담원 1명
6. 채용 자격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7. 보수 및 복리후생 :
1) 4대 보험 가입 2) 청소년쉼터 종사자 급여 기준 적용
8. 채용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지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8)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고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9) (사) 민들레학교의 이념과 정신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
10) 기타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방문, 팩스 및 전화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개별통보
10.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1월 11일 ~ 1월 22일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gurinest@naver.com)
11. 문의 : 구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오종임 팀장 031)568-1318
12.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